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1.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전세권의 특징
(1) 부동산 등기부에 공시됩니다.

(2) 채권적 전세와 달리 물권적 효력을 가지며, 전세권의 양도와 전전세 및 담보 제공이 자유롭습니다. (설정행위로 금지한 경우는 제외)

(3)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건물 일부 전세권자 제외), 그 환가대금에서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