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은 ① 정관의 작성과 사원들의 뜻을 묻는 창립총회 개최 등의 ‘사단법인 설립준비’, ② 주무관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③ 법원에의 ‘사단법인 설립등기’단계를 거쳐 설립됩니다.
이후, 관할세무서에 설립신고, 주무관청에 재산이전과 설립등기 사실을 보고하면 됩니다.
2.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재단법인 설립은 ① 정관의 작성과 창립총회 개최 등의 ‘재단법인 설립준비’, ② 주무관청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③ 법원에의 ‘재단법인 설립등기’ 단계를 거쳐 설립됩니다.
이후, 관할세무서에 설립신고, 주무관청에 재산이전과 설립등기 사실을 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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