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관리법무사
지급명령
- 1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채무명의의 변경된 용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를 말합니다.
- 2지급명령은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간단한 절차(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신청한 서류로만 재판)와 소액의 비용(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10분의1의 금액)으로 신속(신청즉시 결정하여 송달)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3지급명령의 재판은 채무자의 참여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 4단, 기간 내에 적법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진행됩니다
- 1실질적인 요건 : 현재(이의신청 경과 전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이어야 하고, 즉시 집행할 수 없는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청구이거나 예비적인 청구가 아니어야 합니다.
- 2형식적인 요건 :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송달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단, 공시송달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대상에 관한 요건 :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