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

1. 유언대용신탁이란?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을 말합니다. 이 때 위탁자가 피상속인(사망자),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2.  법정 상속의 한계
(1) 우리 민법은 사망자의 생전에 유증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당연히 귀속시킵니다. 즉, 상속 재산에 대한 설계를 처음부터 막고 있습니다.

(2) 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며, 사망자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3) 다만,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가능합니다.
 

3.  유언의 요식성
 (1) 유언은 유언자가 생전에 특정 방식으로 행하지만,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만 유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이 5가지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는 유언은 설사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4.  생전 증여에 따른 제문제
(1) 부모의 재산을 생전에 자식에 증여를 할 경우 재산의 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자식의 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등이 부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증여세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

(2) 증여를 한 이후에는 부모는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향후 자식의 재산 낭비나 해당 재산에 담보권 설정 등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한 경우에 만약 자식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현재의 민법만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1) 민법상의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을 회피하고, 유언으로 정할 수 없는 일정한 법률관계를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유연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통상 수익자연속신탁과 결합하여 생전에 '상속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부담부 증여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증여를 한 이후에도 해당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인의 범위를 위탁자의 의사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의 유류분제도를 고려하여 상속설계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