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파산/면책

1. 개인파산 이란?
(1) 개인파산은 자연인인 개인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지불능력이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그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2) 이러한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만으로는 그 의미가 없고,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최종 목적인 채무변제의 책임을 면제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갱생 ·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는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2. 파산선고의 효력
(1)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1)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파산선고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복권이 되면 모두 소멸합니다


4. 파산 절차 개요
(1) 파산/면책 동시 신청서 제출
(2) 법원의 파산심리
(3) 파산선고/동시폐지 결정
(4)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5) 채무자 면책심문
(6) 면책결정
(7) 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