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지급불능)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최대 5년간 변제계획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총 채무액 중 잔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제도의 특징
(1) 채무자의 장래 계속적, 반복적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2) 개인파산과 달리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생긴 채무의 경우에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3) 파산의 경우 입을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도모하는 재건형 절차입니다.
3. 신청 요건
(1) 개인채무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3) 총 채무액이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부채무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절차의 개요
(1) 개인회생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2) 중지명령, 금지명령 등 신청
(3) 변제계획안의 제출
(4) 개인회생개시결정
(5) 변제계획안의 인가
(6) 변제계획의 수행
(7)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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