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관리법무사
가처분
- 1채권자가 금전채권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 1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2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①다툼의 대상인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②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누어집니다.
- 1피보존권리의 존재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① 물건 또는 권리(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일 것
②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③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본안소송의 대상이 되고 통상의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
④ 다툼의 대상의 현상에 관한 것일 것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
①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현존할 것
② 권리관계의 종류는 불문
- 1보존의 필요성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특정물의 현상에 변경이 생길 우려가 있어 미리 가처분해 두지 않으면 현상변경으로 청구권 실현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
현존하는 권리관계에 분쟁이 있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강폭(强暴)의 염력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