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관리법무사
채권집행
- 1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급여를 구할 수 있는 각종의 청구권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입니다.
- 2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압류, 현금화, 변제라는 3단계로 실시됩니다.
- 3즉,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압류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발령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 다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발형하여 현금화합니다.
- 4한편, 압류한 채권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