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행

부동산집행

□ 의의

  • 1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을 때,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절차입니다.
  • 2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3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4임의경매에서는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 절차도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①채권자의 경매 신청 → ②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③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④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⑤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⑥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⑦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림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