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등기
2. 본점의 이전등기
3.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의 등기
4. 임원변경의 등기
5. 지배인의 등기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등기
6.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7.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8.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 등기
9. 합병 등기
10. 분할 등기(주식회사만 해당)
※ 회사등기는 개별 사건마다 각각의 등기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그 기간 내에 등기할 것을 강제하고 있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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