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1. 근저당권이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 

2. 근저당권의 특징
(1)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을 담보합니다.

(2)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것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3. 근저당권의 설정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필요합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입니다. 설정자는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나, 제3자라도 무방합니다.

 설정계약에서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할 채권채고액과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2) 설정등기가 필요합니다.

3. 근저당권의 효력
(1)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채권을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담보합니다.

(2)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그것들의 변제기가 되면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