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관리법무사
유체동산집행
- 1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중 유체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입니다.
- 2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합니다.
- 3다만, 채권자가 경합하고 배당할 금전이 각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데 부족할 경우에 실시하는 배당절차는 집행법원이 담당합니다.
- 4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신청(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금지물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뒤, 압류물을 입찰 또는 호가경매, 그 밖의 적당한 매각의 방법으로 현금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