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민사집행

권리 실현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야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도 복잡합니다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 의의

  • 1민사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 2사법상 청구권에는 채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또는 신분권 · 인격권 기타의 권리 침해에 기한 회복, 예방 등을 구하는 청구권도 포함되고 그 내용은 작위, 부작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 3민사집행은 크게 그 집행에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과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에는 다시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현금화를 위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있습니다.

□ 소송절차와의 관계

  • 1소송절차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 즉, 청구권이 있다/없다를 공적으로 형성하는 절차입니다. 
  • 2집행절차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 즉, 공적으로 인정받은 청구권을 실제로 실현하는 절차임니다.

□ 집행대상 종류에 따른 구분

  • 1부동산 집행
  • 2채권 집행
  • 3유체동산 집행
  • 4기타(선박,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의사진술을명하는 재판의 집행, 물건의인도청구권의 집행, 대체집행, 간접강제 등)

□ 요건

[강제집행 요건]

  • 1집행당사자
  • 2집행권원
  • 3집행문

[강제집행 개시 요건]

  • 1적극적요건 (있어야 하는 것들)

① 집행당사자표시
② 집행권원의 송달
③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④ 이행기의 도래
⑤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 송달
⑥ 반대급부의 제공
⑦ 대상청구인 경우, 본래의 청구권의 집행불능의 증명

  • 1소극적요건 (없어야 하는 것들)

①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③ 채무자의 파산
④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⑤ 집행정지 또는 취소의 서면 제출
⑥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광업재단의 일부인 때
⑦ 신탁법상의 신탁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