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사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2사법상 청구권에는 채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또는 신분권 · 인격권 기타의 권리 침해에 기한 회복, 예방 등을 구하는 청구권도 포함되고 그 내용은 작위, 부작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3민사집행은 크게 그 집행에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과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에는 다시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현금화를 위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있습니다.
□ 소송절차와의 관계
1소송절차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 즉, 청구권이 있다/없다를 공적으로 형성하는 절차입니다.
2집행절차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 즉, 공적으로 인정받은 청구권을 실제로 실현하는 절차임니다.